정부가 청년들이 스마트시티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특별대책은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이 설정됐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특히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스마트국가, 스마트시티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위해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분야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全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특별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하다.
△기술창업 활성화: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全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年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기 취업청년 지원을 위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창업 3대 패키지 정책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창업 3대 패키지는 ▷(창업 초기)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재도전)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또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➊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청년 2.6만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 ➋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100만원, +200명) 확대)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2.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월세 지원 신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를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7만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나기로 했다.
또 △청년 월세대출 확대를 통해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2년에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하는 등 ’21~’25년 총 24.3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➊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➋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3.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정부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5만명) 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도 챙기는 △마음건강바우처도 신설키로 했다
그 외에도 ➊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➋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4.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정부는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여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9만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7만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여 ➊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➋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❸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➊(ICT․SW) SW 중심대학(41→44개), 이노베이션아카데미(500→750명) 운영을 확대하며 ➋(의약·바이오)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5→8개)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100→170명),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50→60명) 양성을 확대하고 ➌(관광)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100→700명),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5.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반기별로 청년이 공론화 의제 발굴·제안 →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선정의제에 대한 해법 모색 → 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하는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칭)「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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