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 다이브에 따르면 뉴욕주 리우 (John Liu) 상원이 제출한 법안은 휴대 전화, 랩톱 컴퓨터, 호출기, 전자 게임 및 통신을 송수신하는 기타 유사한 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행자가 주변을 보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 게임 또는 사진 전송 및 전송과 같은 시각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전화통화는 허용된다.
첫 번째 위반시 $ 25- $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18 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은 50 ~ 1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에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하면 $ 50- $ 250의 벌금이 부과된다.
글:신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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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artcitiesdive.com/news/new-york-considers-bill-banning-digital-device-use-in-crosswalks/55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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