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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자고나면 바뀌는 기준..2년새 150회 변경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탓 "일관된 기준 필요"

금융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10. 05. 10:05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이 툭하면 바뀌는 탓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상품·접수채널별 합산)는 총 149회에 달했다.

은행들은 작년 연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금융당국이 패널티를 예고하면서다. 이 탓에 각종 가계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11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 대표적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출제한 조치 추가 시행이 더욱 빈번해졌다. 주담대는 물론이고 증시 활황에 신용 대출마저 크게 늘면서 총량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한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은 올해 들어 7월 1일 MCI·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 7일에는 비대면 전용 주담대의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어 같은달 12일에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6월 18일 한도대출 연장 시 미사용한도 감액기준을 강화하고, 7월 21일에는 비대면 신용대출 일별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문턱을 높였다. 8월 11일에는 한도대출의 최대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제한조치가 총 25건이었던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는 각 접수채널에서 6월 26일부터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갈아타기(타행대환)를 제한했다.

신용대출은 6월 16일부터 건별대출은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한도대출은 최대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7월 10일에는 주담대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외에도 농협(25건), 부산(12건), 신한(10건), 아이엠(9건), 경남(9건), 우리(7건), 광주(7건), SC제일(5건), 카카오[035720](5건), 수협(4건), 전북(2건) 등 은행이 비슷한 조처를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총량 규제로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너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는 한편, 집단대출 등 예외 적용이 확대되면서 규제 실효성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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