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최태원 회장, SK㈜ 지분 매각 9440억원 마련..재산분할액 상응

2.26% 11월2일 블록딜 처분 "개인 소요 자금 목적" 이혼 재산분할액 일치

산업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10. 02. 16:47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주식을 팔아 95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최 회장은 2일 SK㈜ 지분 165만3924주, 2.26%를 11월2일 두 차례에 걸쳐 9440억원을 받고 매각키로 했다는 내용의 주식거래계획보고서를 제출했다.

97만2493주는 블록딜로 처분하고, 68만1431주는 블록딜 처분 뒤 주가스왑계약을 맺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매각 목적을 기재했다.

법원은 지난 7월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액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최 회장측은 이와 관련 재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재상고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 처분을 통해 이혼 소송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줄어들게 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의 지분율이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변동된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