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삼성증권이 2017년 처음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지 약 9년 만에 사업 진입 자격을 얻었다.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8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기존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과정은 장기간 이어졌다. 삼성증권은 2017년 7월 처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 범위에 포함해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기존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다시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재신청 이후에도 거점점포 영업행위 관련 제재가 변수로 작용했다. 인가안은 올해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안건소위 심의를 거쳤지만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의결이 미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말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를 기관경고로 확정했다. 기관경고는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 절차가 다시 진행됐고 이날 최종 의결됐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신규 진입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 대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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