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정책자금 신청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도입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은 약 1억9000만명, 누적 정보 전송 건수는 약 1조6000억건에 이른다.
다만 현행 마이데이터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데이터 종합관리 수요가 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대상을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금융·상거래·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정보 조회와 분석에 머물러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단계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대상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7월까지 약 16만2000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 총 1003억원, 1인당 평균 61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업권에 집중된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넓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활용도를 강화한다.
금융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정보 활용 목적과 관리책임 등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마이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