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병철)은 임직원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고객 대상 자산승계 및 증여 관련 금융 컨설팅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자금에 대해 사전증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내 세무 전문 인력을 통해 증여계약서 작성 및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자녀를 위한 장기 투자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사전증여 신고 절차는 복잡해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 성년 자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전증여 신고 역시 현행 세법에 따른 적법한 증여 절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복잡한 사전증여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직원 자녀의 미래 자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고객 자산승계 및 증여 관련 금융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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