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청약 만점 만든 '비현실적 대가족' 다 걸러낸다... 정부 집중조사 실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으로 자녀 실거주 파악 부양 자녀 실거주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도

부동산정책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5. 11. 11:29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A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A씨 A씨의 부인은 2018년생 자녀가 태어난 이듬해부터 이렇게 세대분리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인 및 둘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인천에서 거주하는 34세 첫째 자녀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경기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된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라 부부와 각각 딸과 아들인 성인 두 자녀까지 함께 살기에는 곤란한 곳이었다.

정부가 최근 이같은 위장전입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정청약 당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들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서울 강남권의 전용 44㎡(약 13평) 방 2개, 욕실 1개짜리 아파트에 6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을 받아 당첨된 경우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해 왔다.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실제 이용한 병원과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한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면 그의 직장소재지가 확인 가능하므로 실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이들의 거주 요건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현재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됐다.

이번 집중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 지역의 인기 분양 단지를 합한 총 43개 단지, 2만5000여 세대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해 그 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외에도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동거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해당 부적격 사유를 없애기 위해 당첨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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