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이달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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