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돼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 장치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신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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