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1.4조..감경율 20%, 최대 75% 은행 기대엔 못미쳐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은행들에 대한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이 은행권의 예상을 웃돌았다. 추후 축소 여지가 있는 만큼 은행권은 감경율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당초 2조원대를 사전 통보한 것과 비교해 약 20% 감경한 수준이다. 기관 및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감경했다. 금감원은 앞서 은행에 '일부 영업 정지', 담당 임원에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약 2조원으로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 신한은행 2780억원, 하나은행 3204억 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1942억원, 1400억원으로 사전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은행권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간의 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75%까지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은행들은 기대했다.

실제 은행들은 4분기 결산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관련, 많아야 50%의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50%, 하나은행이 30%, KB국민은행은 25%의 충당금을 쌓은 바 있다.

제재심 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을 거친 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이 추가 축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감독 규정은 감경 이후 과징금이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가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로 감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는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증선위 논의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그간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이번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부동산 LTV 담합 과징금 부과로 실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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