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실증 여건이 마련되어 서울을 비롯 6개 지구서 실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정된 시범지구는 서울,충북,세종, 대구,광주,제주 6곳이다.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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