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증권이 최근 불거진 무궁화신탁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증권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무궁화신탁을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SK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허용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했으며, SK증권 역시 법무 검토를 거쳐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당시 주식담보대출은 이사회 규정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 특히 SK증권은 과거 에프티이앤이 부실 사태 이후 대주주 대출 전결권을 축소하고 감사보고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정비한 바 있다.
대출 실행 당시 차주의 재무 상황도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SK증권이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무궁화신탁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였으며, 2018년 신한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이 높은 밸류에이션(PBR 3.1~4.6배)으로 매각될 만큼 신탁업이 호황기였다.
실제 2차 대출이 실행된 2021년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수익은 업계 8위였으며, 영업이익 232억 원, 당기순이익 307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자본 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473%에 달해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크게 상회했다.
담보 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했다. SK증권은 자체 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으며,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설정해 충분한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차주가 NCR 30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담보 지분율이 과반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유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객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고객 모두의 동의하에 가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상품 판매 과정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SK증권은 설명했다. 특히 고객 투자금은 선순위로 한정하고 후순위 리스크는 SK증권이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덧붙였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고의로 은폐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경영권 매각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변수로 인한 부담이 커졌지만, 대출 실행 당시의 프로세스와 판단 근거만 놓고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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