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1억여원 인출하려던 60대 여성…은행직원 설득에 피해 면해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울산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울산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울산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보이스피싱에 당해 1억3500만원을 잃을 뻔했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피해를 모면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은행에 온 B 씨(60대·여)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가  B씨에게 인출 목적에 관해 묻자, B 씨는 "창업 자금이 필요해 인출한다"고 답하면서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려된다고 거듭 설명하며 112에 신고했다.

B씨 또한 A씨의 계속된 설득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A씨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B씨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우문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주는 공로자를 지속해 포상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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