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현대건설과 토지 소유권 분쟁 우려감 표출
문제 토지는 압구정3구역 전체의 11% 달해…"시가 2조원 넘어"
"미숙한 행정절차로 발생한 일"…공무원 관리·감독 부실까지 더해져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일대 토지 소유권을 둔 현대건설과 조합간 갈등에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은 소유권 분쟁과는 별개로 시공사 선정 작업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토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지연은 물론 재건축 중단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은 물론 인근 공인중개사에도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이같은 행보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압구정3구역 일대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방문한 조합원들이 현대건설과 조합 간에 벌어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토지가 시가로만 2조 5900억 원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 조합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 현대건설, 법원 ‘토지 소유권 반환’ 권고 거절…조합원들 ‘재건축 사업 차질’ 우려

압구정3구역 내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압구정3구역 아파트 소유주들에 땅 소유권을 넘겨라’는 권고를 거절한 뒤론 해당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다”며 “관련한 문의가 오면 직접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물어보는 게 더 나아서 ‘조합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한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부동산에서 바라 본 현대아파트.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부동산에서 바라 본 현대아파트. 출처=김종현 기자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과거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이라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 보는 조합원도 있었다”면서도 “문제를 야기시킨 현대건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건설과 분쟁을 겪고 있는 토지 없이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토지 없이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며 “그만큼 넓은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건설에 불만을 가지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압구정3구역 현대아파트 단지.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현대아파트 단지. 출처=김종현 기자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너무 중요한 땅이라 조합원들도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서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완전히 반대의 시각도 있다.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추정 시가만 2조 원이 넘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쉽게 안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현대건설과 조합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과거 미숙한 행정절차로 발생한 문제…50년만에 수면위로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필지다. 면적만 약 4만㎡에 달한다. 압구정3구역 전체 면적(36만 187.8㎡)의 약 11.07%에 해당된다. 해당 부지는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 출처=김종현 기자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 출처=김종현 기자

소유권이 문제가 된 건 1970년대 현대건설이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넘기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절차를 관리·감독하던 공무원들은 해당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고, 50년이 지난 지금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일이 터진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했던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주 두 곳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9월 16일 현대건설에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공적 책임과 주주 보호를 이유로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토지 소유권 문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 해결 예상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압구정3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조합의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조합의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토지에 관한 사안들은 신축 아파트 준공 전까지만 완료되면 된다”며 “메이플자이 등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사안이 진행될 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압구정3구역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향후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대 시공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는 조합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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