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현대건설과 토지 소유권 분쟁 우려감 표출
문제 토지는 압구정3구역 전체의 11% 달해…"시가 2조원 넘어"
"미숙한 행정절차로 발생한 일"…공무원 관리·감독 부실까지 더해져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일대 토지 소유권을 둔 현대건설과 조합간 갈등에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은 소유권 분쟁과는 별개로 시공사 선정 작업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토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지연은 물론 재건축 중단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은 물론 인근 공인중개사에도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이같은 행보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압구정3구역 일대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방문한 조합원들이 현대건설과 조합 간에 벌어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토지가 시가로만 2조 5900억 원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 조합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 현대건설, 법원 ‘토지 소유권 반환’ 권고 거절…조합원들 ‘재건축 사업 차질’ 우려
압구정3구역 내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압구정3구역 아파트 소유주들에 땅 소유권을 넘겨라’는 권고를 거절한 뒤론 해당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다”며 “관련한 문의가 오면 직접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물어보는 게 더 나아서 ‘조합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한다”고 밝혔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과거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이라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 보는 조합원도 있었다”면서도 “문제를 야기시킨 현대건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건설과 분쟁을 겪고 있는 토지 없이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토지 없이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며 “그만큼 넓은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건설에 불만을 가지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너무 중요한 땅이라 조합원들도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서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완전히 반대의 시각도 있다.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추정 시가만 2조 원이 넘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쉽게 안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현대건설과 조합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과거 미숙한 행정절차로 발생한 문제…50년만에 수면위로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필지다. 면적만 약 4만㎡에 달한다. 압구정3구역 전체 면적(36만 187.8㎡)의 약 11.07%에 해당된다. 해당 부지는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이 문제가 된 건 1970년대 현대건설이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넘기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절차를 관리·감독하던 공무원들은 해당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고, 50년이 지난 지금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일이 터진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했던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주 두 곳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9월 16일 현대건설에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공적 책임과 주주 보호를 이유로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토지 소유권 문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 해결 예상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토지에 관한 사안들은 신축 아파트 준공 전까지만 완료되면 된다”며 “메이플자이 등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사안이 진행될 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압구정3구역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향후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대 시공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는 조합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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