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책 안내 창구 적극적으로 만드길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에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 미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방도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은 더 그렇죠.”
서울 한복판 재개발 지구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던 도중 만난 한 공인중개사 직원이 기자와 면담 중에 내뱉은 말이다. 해당 지구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모두 묶여 일대 조합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곳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엔 ‘그러려니’ 했던 조합원들도 지위 양도 금지로 매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업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이들도 이번 10·15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면담에서 “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아졌다”며 “시공권을 따내려 하는 도시정비 사업지나 분양 사업을 펼치려는 곳에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엔 시간일 걸릴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 대상 지역에 대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조합원간 지위 양도 금지는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부문에 있어서도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세금 면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고 2년의 주택 보유 기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 2년에 더한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수하는 이가 내는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등 적용 대상자에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정책 적용 대상자인 국민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다. 당장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시피 하다.
서울 권역 전체가 규제 대상 구역이지만, 예외 조건에 포함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구역도 상당수 있다. 서울 안의 재개발·재건축 지구라 해도 권역 안에 아파트가 없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에 속해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연립·다세대 주택 보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속한 구역이 어떤 규제를 받는 지 알 턱이 만무하다.
국토부가 아예 안내를 안 하는 건 아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거주 중인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안내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 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 규제가 몰린 투기과열지구를 안내하는 사이트는 현재로선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통합 포털’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의 목적은 언제까지나 ‘보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이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목적에 부합한다 해도 대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친다면 정부가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정책이면 적용받는 국민이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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