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을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슈퍼개미' 유튜버가 선행매매를 일삼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주식 리딩업자(자칭
주식전문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주식 리딩방이나 주식방송을 운영해온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들을 설겆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들을 세력화하여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기속 기소된 김모(54)씨는 구독자 55만명을 거느린 파워 유튜버로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를 통해 5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를 일삼아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독자 55만명은 경제 분야 유튜브 구독자수 13위, 주식 방송 관련 유튜브 4위에 해당한다.
과거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삼성그룹과 SK그룹 계열사 출신으로 2004년부터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종잣돈 7000만원으로 200억원대 자산가가 됐다고 밝힌 그는 지난 2021년 주식 투자 입문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가진 영향력이 컸다.
특히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절대 지지 않는 투자비법'을 강조했는데 실상은 구독자에게 자기 주식을 떠넘기는 '선행매매'가 비결이었던 셈이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 3만 원대 초반이던 A사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 원,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주식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하면서 자신은 몰래 팔아 이익을 챙겼다.
특히 그는 주식 리딩업체도 직접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했으면서도 자신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말 SG증권 창구발로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CFD 계좌다. 과거 촤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고,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CFD 계좌 신규 매수가 막히기 전까지도 2.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내 증권사들이 SG증권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CF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내역을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김모씨는 자신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자,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짜증난다' 말하며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모씨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정보 제공 방송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무료든 유료든 주식 리딩업체 말만 믿고 주식을 매매하다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주변의 가족과 친척까지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리딩방 이용자들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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