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표 8]과 같이 △계획수립, △기반조성, △운영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총 18건의 ‘주의요구’ 및 ‘통보’ 사항을 확인했다. △계획수립, △기반조성 △운영 및 사후관리 3개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가운데 마지막으로 운영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감사 결과 요약]
▲ 운영 및 사후관리 분야
▪ LH가 설치한 정보통신시설(46개 지구)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10개 지구)의 준공 후 인수인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인수인계에 정보통신시설은 평균 413일(최장 2,373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922일(최장 2,805일)이 소요되었고, 인수인계 보완 및 지연으로 총 42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 그 원인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미구성 등에 따른 사전협의 미실시, 시설 성능불량 등으로 나타났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실태·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없이 방치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LH로부터 이관받은 46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중 41개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아 통합운영센터 보안 관리가 취약해질 우려
- 인천광역시 등 4개 통합운영센터를 대상으로 모의해킹 등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업무위·수탁 등의 절차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영상에 대한 열람・저장 등의 처리행위를 할 수 없으나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설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7개) 중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에서 위·수탁 절차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영상을 열람·저장
◆ 운영 및 사후관리 분야 감사 결과
1. 실 태
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절차
LH 등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스마트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준공검사 결과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 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후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하는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는 [그림 12]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보호체계
스마트도시법 제22조 등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 등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는 [그림 13]과 같다.
그리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그림 1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은 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매년 소관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15]와 같이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에 따라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뒤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리기관이 수립한 보호대책을 종합·분석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등 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구성 및 보안체계
한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망은 [그림 16]과 같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인터넷망, 외부인이 업무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DMZ망, 교통·방범 CCTV 등을 통합 관제하는 업무망,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DMZ망·업무망은 교통신호가 마비되거나 내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 접근통제, 백신 보안패치,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가 중요하고, 제어망은 업무망과 차단된 폐쇄망 구조로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연계할 경우 일방향 통신장비 사용 등 보안대책 적용이 필수적이다.
라. 광역형 통합플랫폼의 개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의 광역형 모델은 [그림 17]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거나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는 CCTV 영상을 통합플랫폼을 통해 광역센터에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연계된 영상을 경찰서, 소방서 등에 제공 또는 전달·전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지연 등 관리 부적정
국토부는 스마트도시법 제10조 및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제출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하고, LH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1. 29.) 중 LH가 2003년부터 시행한 74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지구 가운데 준공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46개 지구(2020년12월 현재)를 대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수인계가 지연된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수인계 지연 현황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시설은 [표 17]과 같이 LH 스마트도시개발처가 일건의 정보통신공사 계약을 통해 구축하나, 그 외 기반시설(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40), 교통신호등 등)은 LH 도시기반처 등이 별도로 구축하고 인수인계 절차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수인계가 완료된 46개 지구의 정보통신시설과 10개 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인수인계 소요일,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가) 정보통신시설(LH 스마트도시개발처 소관)
2020년 12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완료된 46개 지구의 인수인계 소요기간은 [별표 1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정보통신시설) 인수인계 현황”과 같이 평균 413일(최장 2,373일)이고, 평균 56개의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시설물 이관을 위해 평균 16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 결과 보완요구 사항을 조치하는 데 계 240억여 원(지구당 평균 828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관련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계 25억여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포신도시와 인천영종지구의 경우 2014. 8. 31. 및 2018. 4. 30. 시설을 준공하고도 2021년 2월 말 현재까지 각각 2,373일과 1,035일이 지나도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LH 도시기반처 소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자동크린넷)은 용인흥덕 등 10개 지구에 14식이 설치되었는데, 그중 2020년 12월 현재 이관이 완료된 8개 지구의 인수인계 소요기간은 [별표 1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자동크린넷) 인수인계 현황”과 같이 평균 922일(최장 2,805일)이고, 평균 51개의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시설물 이관을 위해 평균 10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수인계를 위한 보완요구 사항을 조치하는 데 계 12억 원, 인수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관련 시설물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 계 149억여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영종지구와 아산배방지구의 경우 각각 2014년 12월과 2013년 6월에 시설을 준공하고도 2021년 2월 말 현재까지 2,251일과 2,805일이 지나도록 각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 인수인계 지연 등의 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46개 지구 중 인수인계에 300일 이상 소요된 강원혁신지구 등 10개 지구(미인계된 내포신도시, 인천영종지구 포함)에 대해 인수인계가 안 되거나 지연된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8] 및 [별표 18] “인수인계 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보완요구사항”과 같이 당초 설계 또는 협의 과정에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여 지연된 경우(10건), 구축된 시설의 사용 불편 등에 따른 교체 또는 기능개선을 요구하여 지연된 경우(3건),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의 업그레이드 요구로 지연된 경우(2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완요구로 지연된 경우(1건), 기타 설계당시 대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완할 사항이 발생하여 지연된 경우(10건)로 발생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최종 단계가 준공되지 않아 인수 시 운영비가 부담된다거나 구축된 시설의 성능 불량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례도 3건이 확인되었다.
한편, 인수인계 지연 등이 발생한 원인은,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협의가 미흡하거나 LH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축된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4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된 원인과 사례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업추진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계획・설계 단계
가) 실시계획 미수립
“2.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H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실시계획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주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건설한 것이 인수인계가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법정 공공시설이 아니어서 LH가 실시계획에 무상귀속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할 경우 이관을 하기가 어렵고 당초 협의되지 않은 기능이나 시설 추가 설치요구 시 인수인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도 LH는 실시계획에 위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채 건설해 왔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기간 인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주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나) 협의회 미구성
“2.2.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아울러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범위, 실시계획확정, 준공검사 등 위주로 참여하고 설계・건설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미온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점검이 대부분 준공검사 시 최초로 이루어짐에 따라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인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나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준공시점에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운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사업시행 단계
다) 비용분담 및 요구사항 수용 기준 부재
스마트도시법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와 운영자(관리청)가 구분되어 있어 구축비용은 LH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인천영종지구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비용분담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분쟁 등 발생 시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구축한 시설물을 관리청에 이관하여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 초기부터 LH 등 사업시행자와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분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특성상 시설물 구축과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많은 사항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LH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해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표 19]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설계 또는 협의 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에 경남혁신지구 등 4개 지구는 모두 수용한 반면 광주전남혁신지구나 아산탕정지구는 일부만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등 지구별로 각각 다르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장비 성능 불량, 설계 당시 대비 불가피한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정 요구 등은 가능하되 불합리한 요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어떤 부분까지 수용할 것인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마련된 비용분담 기준 및 요구사항 수용 기준은 사업 초기에 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라) 사업시행(건설)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 미흡
신도시형으로 개발되는 스마트도시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건설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후 이관받아 운영하는 사업구조로 추진되므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원활하게 인수인계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 간 상호유기적 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건설 단계 참여가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 김포한강지구 사례와 같이 준공 단계에서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돼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사업 착수 시 설계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방안, 건설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기 검토회의 또는 중간점검 등을 정례화・제도화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조직 및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전 시범운영 단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 건설 단계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준공 단계
마) 단계별 진행사업에 대한 인수인계・준공검사 기준 부재
74개 지구의 평균 사업기간이 12년 4개월에 이르는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42)가 많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법 등에는 이와 같이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인수인계나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아래 내포신도시 사례와 같이 1단계 사업 종료 후 2, 3단계 사업준공 시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도 해당 사업지구 및 공공시설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스마트기반시설을 인수하겠다고 하면 마지막 단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LH가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토부는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하여 인수인계 지연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기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설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단계별로 진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인수인계 방법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광역지방자치단체(센터) 통합플랫폼 영상정보 처리 등 부적정
국토부는 방범·방재·교통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2009년∼2013년, 개발비 계 100억여 원)하여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112)·소방서(119) 등 공공안전 관련 기관・부서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로 연계할 112·119·재난센터가 모두 광역단위로 운용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한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 설계가 필요해지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중간에서 연계할 광역허브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구축을 [표 20]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의 광역형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향후 광역단위로 운영할 신규 서비스 확대를 계획 중이다.
1) 광역센터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스마트도시법 제21조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처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 등에서 통합플랫폼 구축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 10. 1.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에서 도가 관내 시·군이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단순 전달·전송만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도는 관내 시·군의 영상에 대해 열람, 저장,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열람, 저장, 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열람, 저장, 제공 등의 처리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2) 광역센터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 현황 등 점검 결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12. 7.∼2021. 1. 29.)중 광역센터 및 통합플랫폼구축을 완료한 서울특별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센터에 연계된 CCTV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은 광역센터에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영상이 연계되어 있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도 등 4곳은 [표 21]과 같이 광역센터에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영상을 함께 연계하여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광역센터에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영상을 연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등 위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등의 운영 시 개인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는데, 실제 광역센터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영상을 아래 3가지 유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한편, 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는 시스템 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합플랫폼에 연계된 관내 시·군 영상과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해 유관기관에 전달·전송되는 관내 시·군의 영상을 열람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시·군의 영상을 열람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위탁 등 없이 광역센터에서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영상에 대하여 열람, 저장, 제공 등의 처리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센터에서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영상까지 함께 연계하여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중간에서 연계하는 광역센터의 특성상 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결과, 광역센터에 모인 대량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한 광역센터의 영상정보 이용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앞으로 국토부가 광역단위 통합플랫폼을 보급하거나 광역단위로 운용될 신규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때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영상을 업무위탁 등 없이 광역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통합플랫폼 및 광역센터 운영방안 등을 마련·시달하여,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및 광역센터 규모 결정 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및 광역센터 운영방안 등을 시달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플랫폼 구축 및 광역센터 규모 결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광역센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열람, 제공 등 처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의 업무위탁 형태 등으로 해당 영상처리행위의 목적, 한계,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통보):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 허브센터에 연계된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개인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광역 허브센터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주의): 앞으로 광역 허브센터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운영하면서 광역 허브센터에 연계된 자치구 소관 개인영상정보가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