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알테오젠 주가가 경쟁사 할로자임과의 특허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급락세다.
5일 오전 9시29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12.81% 떨어진 45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대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할로자임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 게재 사이트인 PR뉴스와이어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머크가 독일 지역에서 키트루다SC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식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할로자임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 중 하나인 MDASE™ 특허(유럽 특허 번호 2,797,622(EP 622))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할로자임은 다만 이번 결정이 바뀔 수 있고, 머크가 지난해 8월 제기한 별도의 특허 무효심판 소송이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키트루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키트루다의 IV(정맥주사)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머크는 지난해 11월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이 들어간 키트루다SC의 특허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MDASE 특허에 대해 PGR(등록 후 특허취소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알테오젠이 특허 이슈에 휘말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머크가 키트루다SC에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작업으로 해석됐고, 올들어 할로자임이 특허 청구항 일부에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특허 이슈 논란도 사그라드는 듯했다.
잊고 있던 특허 이슈 망령이 되살아난 셈이다.
다만 머크측도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에 잠자코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최근 키트루다SC의 유럽 품목허가를 받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려는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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