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생산적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정비 시급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대한상의 전경
대한상의 전경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부동산 대출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높아졌다.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보고서에 다르면 이런 현상은 현재의 위험가중자산(RWA) 규제가 생산적 금융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평균 15%에 불과한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무려 400%에 달한다. 결국 기업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져 안전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금융권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기준인 바젤Ⅲ가 정책 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가중치를 10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단위: %)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단위: %)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100조 펀드’ 조성에 동참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CVC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 핀테크 출자한도 확대 필요

상의는 금융이 단순히 자금조달 창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게지원하는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7개 지주회사 중 14개사만이 벤처투자에 나서 전체 벤처투자(10.9조원)의 2.2%에 그쳤다.

금융혁신 측면에서는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한도(현행 5%) 확대 △금융샌드박스 기간 연장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정의 마련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 교육세 인상·은행  폐점 신고 수리제 신중 검토 

한편,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거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수익 중 1조 원 초과분 세율을 0.5%에서 1%로 2배 인상하는 안으로  법 개정 시 연간 1.3조 원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업계는 “교육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손익을 반영한 과세 방식을 주문했다.

은행 점포 폐쇄를 금융당국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실제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말 6427개에서 올해 6월 5521개로 14.1% 줄었지만, 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세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세 인하,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면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내놓으며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최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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