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74억원 과태료 처분.."국가 연구과제 수행 '극히 불량"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진원생명과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3억7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8.62%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인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과태료 외에 국가과제 참여제한 2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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