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 구역을 내년 4월 26일까지 지정효력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로구 숭인동, 마포구 창전동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광진구 자양동 682,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 범위를 조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한편, 광진구 자양동 12-10 일대는 사업 철회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또는 사업 목적이 아닌 매수가 제한되며, '갭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