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과태료 1억원..`고용주 계좌로 퇴직금 지급`

경제·금융 |입력
[출처: 신한은행]
[출처: 신한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금을 가입자 계좌가 아니라 사용자(고용주) 계좌로 지급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신한은행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과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91명의 퇴직급여 3억6백만원을 가입자 지정 계좌가 아니라 사용자 계좌로 지급해, 퇴직연금 계약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퇴직연금 518건의 계약 이전 요청을 자산관리기관에 3영업일까지 전달하지 않아, 퇴직연금 계약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개선사항 8건도 퇴직연금과 관련했다. DC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 실물이전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DC 계좌 상품을 불필요하게 매도하고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꼬집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신한은행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계약을 유지한 가입자 2만3009명의 88%가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