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실형'...경영진 '무죄'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 5명에게 20일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산 관계자 10명, 가현 관계자 4명, 감리 3명 등 1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현장 책임자들은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이 고려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과 상해자 1명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와 인근 상가에도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조 변경과 동바리 철거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시공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광주 서구는 하부층 동바리 무단 철거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인 시공사와 하청 업체 직원들 모두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에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일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됐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처벌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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