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대기업 건설사들의 대거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2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요식'에서 디엘건설, 디엘이엔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S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등 5개사는 2년 연속 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GS건설은 2021년 CP 본격 도입을 선포하며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으며,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을 활용한 CP교육 및 가이드 자료 등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활동을 펼쳐왔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내실 있는 CP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을 발행하고,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점검,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정거래 우수현장 및 임직원 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CP 법제화로 평가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신청기업의 약 66%가 AA 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에 한층 확산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CP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보완에 힘쓰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의 CP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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