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르나?"...기본형건축비 3.3% 인상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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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3.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13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로 구성된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3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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