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 신용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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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남은 전세대출에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우리은행 CI [출처: 우리은행]
우리은행 CI [출처: 우리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하여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대위변제’ 후 전세대출이 남은 고객이 대상이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상담도 가능하다.

신용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고,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단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과 함께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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