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임대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 보증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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