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8일 재차 금투세 강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토론 상대방으로 진 위원장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진 위원장은 여전히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관련 오해를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금투세 도입 시 주가 하락할 것리아는 우려는 일종의 기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상견례에서 가장 큰 소득은, 민생법안에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이견이 적은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미세한 차이를 조정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법안이 모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입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용산의 담보가 전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역시 정부가 원하는 의제만이 아니라, 야당이 제안한 민생의제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8.8.)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정책현안을 놓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오해도 소상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는 일종의 기우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보지, 세금 여부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혹여 윤석열 정부가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시장이 활성화된 해외국가들 모두 이미 금투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 중 28개국이 금투세를 시행 중입니다. 나머지 10개국 중 5개국도 1년 미만 단기보유 시에는 과세를 합니다.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소득세 자체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공포 조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주지 본국에서 세금을 내고, 50억 이상 투자하는 큰손들도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이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새지도부가 선출되면 금투세 관련 총의를 모아 최종 당론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당인으로서 충분히 토론하되, 그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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