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가해자 차량 시속 107㎞…"차량 충돌 후 브레이크"

사회 |입력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류재혁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1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차 모 씨(68)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류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보면 제동을 밟은 적이 없고 가속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BMW를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 밟은 기록 나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류 서장은 또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본인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이 미묘하게 달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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