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앱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보증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 기간 1년 넘는 임차인이라면,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신한은행은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반환보증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신한 SOL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에 가도 되지만, 모바일 뱅킹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신한은행 앱에서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증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입한 보증료 전액을,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만 돌려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한다. 지원 기간은 한도를 소진할 때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 SOL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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