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IBK기업은행을 기관주의로 경징계했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임직원 3명을 견책과 주의로 징계했다. 아울러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고액 현금거래 수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했다.
또 지난 2021년 이메일로 고객의 여권 사본만 받고 예금을 개설해, 비대면으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거래한 외국인 고객의 연락처나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같은 기간 신규 거래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와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출시한 금융상품 일부의 유사성 판단 사전평가를 누락하거나 사후에 실시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개선사항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체계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체계 불합리,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고객위험평가모형 개선, ▲직원알기제도 운영 미흡, ▲독립적 감사업무의 실효성 강화 필요 등 6건이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