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라자산운용에 3개월간 펀드 설정 정지

경제·금융 |입력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금융감독원이 신라자산운용에 3개월간 펀드 설정 업무를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환사채(CB)를 재무제표에 과대 계상하고,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할 펀드 소유의 CB를 직접 갖고 있다가, 자본시장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신라자산운용에 신규펀드 설정과 기존펀드 추가 설정 업무를 3개월간 정지시키고,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원 1명에게 직무 3개월 정지를, 다른 임원 2명에게 해임요구와 문책경고에 상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신라자산운용(옛 모놀리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재무제표에 액면가 11억여 원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것처럼 해서 자기자본 11억7백만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신라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모 펀드가 취득한 3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해,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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