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호텔상품권을 받고, 소비자에게 중개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SC제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직원 1명에게 조치 생략을, 1명에게 주의를, 1명에게 견책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각각 조치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A부서는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1월에 두 차례 비대면 펀드포럼을 개최하면서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호텔 상품권 1930만원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을 통해 펀드를 팔아야 하는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단 설명이다.
2번째 제재 사유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들었다.
금감원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부서가 지난 2022년 금융소비자 4110명에게 1933억원 규모의 대출성 상품 8299건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SC제일은행 C 부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만491명에게 다른 신용카드회사들의 신용카드 1만1897건을 발급해주면서 판매대리·중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펀드와 신탁을 판매할 때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는 기준이 해외 본사 기준이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에 부족해 적합성 판단 요소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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