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근절

경제·금융 |입력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은행연합회]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검찰청이 은행권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골자는 ▲검찰과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법률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에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됐다. 대검찰청은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도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후 지난 2021년 피해금액 774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려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피해금액은 3916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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