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권은행 7사, 태영건설 압박.."약속 이행 없이 워크아웃 없다"

경제·금융 |입력

태영건설 채권은행 7곳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신청할 때 태영그룹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없다고 못 박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보낼 수 있다고 암시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은행과 회의를 갖고, 태영그룹의 자구안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채권은행들은 ▲계열주(사주 일가)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제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수분양자, 다른 채권자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업은행은 "채권은행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나머지 자구계획 3가지(▲에코비트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를 확약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즉 법정관리로 보낼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 경우 태영건설의 부실은 현재화돼 정상화 작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산은은 "오너 일가가 금융채권자를 포함해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태영건설은 물론 태영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는 첫 출발"이라면서 "오너 일가는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하여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았다. 이를 두고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지원이라고 본 반면에,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태영건설 사주 일가에게 채권단이 신뢰할 수 있는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의 자구계획에 대해 "오너 일가의 자구계획"이자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1차 협의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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