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 도내 27개 시군에서 332개 시설개선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2021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 연말까지 454개소가 마무리되면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된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는 휴게시설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문촌마을15단지아파트는 입주자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 진흥흥화아파트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을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경비·청소노동자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현재 용인시(2023년 11월)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건축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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