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개인투자자가 회사를 상대로 경영 참여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 등 2인이 지난 3일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4일 김기수씨 등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기수 씨 등은 같은 두 가지 신청을 냈다.
김기수 씨는 지난 4월말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다올투자증권이 휘말리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대거 쓸어담고 단숨에 2대주주에 올랐다.
그가 보유한 지분은 14.34%. 다올투자증권 대주주인 이병철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25.19%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다.
김기수씨는 교사 출신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을 일군 뒤 여의도에서 투자기회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득 직후엔 일반투자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9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경영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의 소송 제기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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