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기술 특허 침해로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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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가 경쟁사인 뉴발란스와 스케처스를 특허 침해로 법원에 고소했다.
나이키가 경쟁사인 뉴발란스와 스케처스를 특허 침해로 법원에 고소했다.

나이키가 경쟁사인 뉴발란스와 스케쳐스를 상대로 나이키의 운동화 제작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송에서는 몇몇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운동화가 나이키의 특허인 '플라이니트(Flyknit)' 기술을 런닝, 축구, 농구화 등에 도용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이전에 플라이니트 특허 침해로 아디다스, 퓨마, 룰루레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소송을 마무리했고 나이키는 현재 룰루레몬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발란스는 성명을 통해 “경쟁사의 지적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나이키는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사용해 온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신발을 디자인하고 생산할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이키와 스케쳐스의 대변인은 6일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오레곤주 비버턴에 본사를 둔 나이키 웹사이트는 자사의 플라이니트 기술이 "고강도 섬유를 사용하여 지지력, 신축성, 통기성 등을 목표로 하는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고 밝혔다.

소송에서는 특허 기술을 통해 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면서 고성능 갑피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보스턴 소재 뉴발란스에 대한 나이키의 고소장은 뉴발란스의 프레쉬 폼(Fresh Foam), 퓨얼셀(FuelCell) 및 기타 라인의 신발이 나이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스캐처스의 울트라 플렉스(Ultra Flex) 및 글라이드 스텝(Glide Step) 브랜드를 포함한 신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맨해튼 비치에 본사를 둔 스케처스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고소했다.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의 특허 침해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법원 명령과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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