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타 증권사에서 주식을 옮겨와 거래하면 상금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타사 보유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대신으로 이사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타사 보유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겨와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입고금액에 따른 투자지원금은 1천만원(1만원), 5천만원(3만원), 1억원원(5만원), 3억원(10만원), 5억원(15만원), 10억원(20만원), 30억원(50만원)이다.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간별 상금을 두 배 적용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벤트는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과 크레온 거래매체(HTS, MTS)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주식을 옮기고 거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대신증권에서는 고객의 주식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로 상금과 함께 주식거래 수수료 평생혜택도 받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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