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해야 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 부터 10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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