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EU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글로벌 배터리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유럽의회의 EU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해당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시간 지난 14일 오후 3시경 본회의를 통과한 EU배터리법은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EU배터리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에 맞춰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동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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