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고객보험료 개인통장으로 받아 제빚 갚아

경제·금융 |입력

신한라이프생명 전 보험설계사 '철퇴'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대표이사 이영종, 사진)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통장으로 고객 보험료를 받아 사적 빚을 갚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소속 전 보험설계사 A씨는 2020년6월24일 고객 B씨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적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A씨가 고객 보험료를 유용한 시기는 오렌지라이프의 매각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 2020년12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합병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금융감독원은 A씨의 보험설계사 자격 등록 취소를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업법(84조)에 따라 제재를 받은 A씨는 향후 2년간 보험설계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