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의 5G 거짓광고와 관련해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SK텔레콤과 KT에 각각 168억 2900만원과 139억3100만원을 때린 반면 LGU+는 이들에 비해 1/5 수준인 고작 28억 5000만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 공정위의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거짓광고 등 마케팅활동기간에 이뤄진 각사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SKT와 KT에 비해 후발사업자인 LGU+의 마케팅 효과가 가장 뒤쳐졌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LGU+의 5G 통신품질 역시 SK텔레콤과 KT에 못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LGU+가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제품을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팔려고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공정위 기준에 따른 허위 광고 게시일자를 보면 KT가 2721일로 광고 노출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어 LGU+가 2107일이었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SK텔레콤의 광고게재 일수는 2086일로 통신3사중 가장 짧은 기간 노출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U+가 시장점유율 만회를 위해 5G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려 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산 하웨이 통신장비를 활용하는 등 정보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로 5G 가입자는 가장 적게 확보했다"며 "공정위 과징금만 보면 LG가 웃을 수 있지만 5G서비스에 쏟은 마케팅비용 등을 합해 계산해보면 그야말로 '헛물'만 들이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3월말 기준 5G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이 47.8%(1414만7천명)로 가장 높고, KT 30%(882만2천명), LGU+는 21.5%(635만명)에 그치고 있다. 5G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비중에서는 SKT 39.4%, KT 22.4%, LGU+ 20.8%로 분포하고 있다. MVNO가입자 비중은 17.4%로 LGU+와 MVNO사업자간 M/S 격차는 3.4%p 수준이다. 최근 MVNO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LGU+는 MVNO 사업자에도 따라잡힐 형국이다.
LGU+의 가입자가 부진한 이유는 낮은 통신품질 영향이라는 것이 통신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전송속도에서 LGU+의 통신품질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U+ 5G망의 다운로드와 업로드는 평균치에 비해 각각 86%와 91.8%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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