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자금사용 사후 검증도 포함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2월부터 모범규준 시행..그린워싱 방지 기대

금융감독당국이 ESG 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등급 일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신용평가회사가 자금사용에 대한 사후검증도 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회사와 함께 마련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특히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지난 2021년 10월 내놓은 ESG 채권등급평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 결과 자금사용 검증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친환경인 척 위장하는 그린워싱 예방과 함께 인증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는 ESG 채권 발행후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ESG 채권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용평가사가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게 되면서 그린워싱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신용평가사별로 ESG 채권 인증등급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사용비율기준이 신평사별로 달라 인증평가 등급간 비교가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은 녹색프로젝트 사용비율, 신용평가사의 확인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게 되면서 신용평가사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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