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실제 도움되게 '한국형레몬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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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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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개선 골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레몬법의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레몬법은 지난 2019년1월1일 도입,시행됐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장 발생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재신청은 한국형레몬법이 도입 첫해 79건에서 2020년 688건, 2021년 707건 등 그동안 중재 총신청건수는 1700여건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 교환,환불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10%에 그쳤다. 새차를 받은 후 1년 이내만 법이 적용되면서 제조사들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소비자들이 마땅히 구제받을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낙후된 소비자 보호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선안은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 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토록 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중재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교환 환불 요건에 대한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중재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중재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를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도 한국형레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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