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16일(금) 고시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①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②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③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수부는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1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79억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 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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