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AI 윤리원칙' 최초 마련  

사회 |입력

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규범(윤리원칙) 확정·발표 - 교육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기대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10대 세부원칙  1.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2.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3.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4.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5.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6.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7.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8.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9.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10.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AI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했다.

AI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을 조회했으며(5~6월), 영국 교육부에서는 관심 표명 및 지지 의견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AI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AI 윤리기준'(2020.12.)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2021.11.)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AI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AI가 미래세대의 인지·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AI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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