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해진다

글로벌 | 도시혁  기자 |입력

국토부,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NIO)의 배터리교환소.(사진:니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NIO)의 배터리교환소.(사진:니오)

우리나라에도 중국처럼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개선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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