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 사업대상자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비용부담이 10%∼20% 가량 높아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했다.
올해는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해,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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